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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8하,1573]
판시사항

[1] 추징 가액 산정의 기준시(=재판선고시)

[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천경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의 산정기준시기,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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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8.4.24.선고 2007고단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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