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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선고 2019도10489 판결
강도살인
사건

2019 도 10489 강도 살인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율강 ( 담당 변호사 임경표, 이규리 )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2374 판결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9. 7. 11. 선고 2019 도 28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법원 조직법 제 8 조는 " 상급 법원 재판 에서 의 판단 은 해당 사건 에 관하여 하급심 을 기속한다. " 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 소송법 제 436 조 제 2 항 후문 도 상고 법원 이 파기 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 상의 판단 은 하급심 을 기속 한다는 취지 를 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에서는 이에 상응 하는 명문 의 규정 은 없지만, 법률 심을 원칙 으로 하는 상고심 도형사 소송법 제 383 조 또는 제 384 조에 의하여 사실 인정 에 관한 원 심판결 의 당부 에 관하여 제한적 으로 개입 할 수 있어 조리 상 상고심 판결 의 파기 이유 가 된 사실상 의 판단 도기속력 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 으로부터 사건 을 환송 받은 법원 은 그 사건 을 재판 하면서 상고 법원 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 상의 판단 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가 제시 되어 기속 적 판단 의 기초 가 된 증거 관계 에 변동 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 된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 .

환송 후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한 것은 환송 판결 의 취지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하다. 원심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형사 소송법 제 31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 ', 환송 판결 의 기속력 및 간접 사실 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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