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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판시사항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의 효력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몰수·추징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참조). 한편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증뢰자인 공소외 1 등에게 라우싱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을 반환하여 수뢰자인 피고인 1로부터 라우싱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살시도와 비타나의 대금 상당액 합계 208만 유로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20. 2. 10. 기준 원/유로 환율인 1유로에 1,299원에 따라 계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효력, 추징의 상대방 및 추징액 산정기준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추징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2016. 9. 30.경 공소외 2 회사와 살시도, 비타나에 67만 유로를 더해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시점에 살시도와 비타나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수뢰자인 피고인 1로부터 살시도와 비타나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1이 공소사실 중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환송판결에서 그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소송절차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다투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단법인 공소외 3과 재단법인 공소외 4에 대한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일부 유죄 부분은 피고인 2가 환송판결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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