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907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뇌물공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공무상비밀누설
마. 입찰방해
바. 변호사법위반
사. 증거인멸
피고인
1.가.나.마.바. A
2.다.마. B
3.다.라.마. C
4.마. H
5.마.I
6.마. K
7.마. N
8.마. 이
19.마.바.사. Q
상고인
피고인 A, H,I 및 검사(피고인 A,B,C,K, N, O, Q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피고인 A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욱, 이소희, 백경태, 김나라, 양나래
변호사 안정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오수정(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공(피고인 H,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명의, 박은혜
법무법인(유한)로고스(피고인 K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균, 이희창
법무 법인(유한) 화우(피고인 N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병철, 한상구, 김성호
변호사정영식, 최규희(피고인 0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2. 11.선고 2019노1519, 1966(병합)판결
판결선고
2020.4.2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시별지 범죄 일람표 14 의 순번 3 기재 변호사법위반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A 는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이나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H , I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 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 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입찰방해 의공소 사실 가운데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 을 파기 하고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난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K 에 대한상고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K 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피고인 N 에 대한 상고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N 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라. 피고인 A , C 의각 2014.5.8.자 입찰방해의 점 및 피고인 0에 대한상고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마. 피고인 C 의 2014.5.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원심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바. 피고인 Q 의 2014.5. 8.자 입찰방해의 점 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원심 의 판단에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사 , 피고인 Q 의 증거인멸의 점 에 대한 상고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원심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이나 거나 증거 인멸죄 의 성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