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다시 그 범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도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97조 [2] 형사소송법 제39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이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사기의 점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 등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협박의 점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각 배척하고, 다만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의 점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사기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전제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과 2개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병합결정이 이루어져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2개의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 중 협박의 점과 공갈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상해의 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환송판결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