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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13.선고 2007도8141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7 도 8141 가. 정치 자금법 위반

나. 공직 선거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양동관, 김재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20 판결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07. 9. 13. 선고 2007 노 390 판결

판결선고

2007. 12.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1. 검사 의 상고 에 대한 판단

가. 구 정치 자금 에 관한 법률 ( 2005. 8. 4. 법률 제 7682 호 정치 자금법 으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30 조 제 1 항 은 그 법 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 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 조 제 2 호 는 정치 자금 을 정의 하면서 “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 의 모집 금품 과 정당 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기타 정치 활동 을 위하여 정당, 구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 2005. 8 .

4. 법률 제 7681 호 공직 선거법 으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2 조의 규정 에 의한 선거 에 의하여 당선 된 자, 공직 선거 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 · 정당 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 직원 그 밖에 정치 활동 을 하는 자 에게 제공 되는 금전 이나유가 증권 그 밖의 물건 과 그 자의 정치 활동 에 소요 되는 비용 을 말한다. ” 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공직 선거 에 있어서 특정인 을 후보자 로 추천 하는 행위 등과 관련 하여 금전 이 수수 되었다 하여 도 그것이 정치 활동 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구 정치 자금 에 관한 법률 제 30 조 제 1 항 위반죄 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 은 피고인 이 2004. 8. 2. 소외 로부터 받은 200 만 원 과 관련 하여 이는 피고인 이 2004. 8. 3. 부터 같은 달 6. 까지 사이 에 처 와 함께 사적 으로 일본 여행 을 함에 있어 그 경비 명목 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한 다음 위 일본 여행 은 정치 활동 에 해당 한다 .

고 보기 어려우 므로 그 경비 명목 으로 받은 위 돈 을 정치 자금 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는 바,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기록 과 위 법리 에 비추어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다. 원심 은 피고인 이 2004. 10. 하 순경 부터 11. 초 순경 까지 사이 에 공 소외 1 로부터 받은 미화 1,000 달러 와 관련 하여 이는 피고인 이 2004. 11. 5. 부터 같은 달 7. 까지 사이 에 다른 국회의원 들 과 함께 금강산 을 방문 함에 있어 그 경비 명목 으로 받은 것인데, 그 채택 증거 에 의하여 인정 되는 바와 같이 위 금강산 방문 은 국회 한민족 통일 연구회 회원들의 친목 도모 를 위하여 부부 동반 으로 진행 되었고 구체적인 방문 일정 도 관광 과 관람 등 으로 구성 되어 있을 뿐 통일 정책 개발 이나 통일 정책 연구 등 위 연구회 본연 의 정치적 목적 을 위한 일정 은 포함 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 이 다른 국회의원 들 과 함께 갔다 .

는 사실 만으로 위 금강산 방문 이 정치 활동 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금강산 방문 이 정치 활동 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강산 방문 의경비 명목 으로 받은 위 돈 을 정치 자금 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는 바,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기록 과 위 법리 에 비추어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의 상고 에 대한 판단

가. 상고심 에서 상고 이유 의 주장 이 이유 없다고 판단 되어 배척 된 부분 은 그 판결 선고 와 동시에 확정력 이 발생 하여 이 부분 에 대하여는 피고인 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 또한 환송 받은 법원 으로서도 이와 배치 되는 판단 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 에 대한 주장 을 상고 이유로 삼 을 수 없다 ( 대법원 2005. 10 .

28. 선고 2005 도 124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 도 920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은 환송 전 원 심판결 중 원심 이 유죄 로 인정한 2004. 8. 2. 과2004. 10. 하 순경 부터 11. 초 순경 사이 의 정치 자금 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 선거 및 선거부 정 방지법 위반 부분 에 관하여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이유 모순, 법리 오해 등 을 들어 상고 하였는데, 환송 판결 은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상고이유 는 배척 하고 정치 자금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는 받아들이 되,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의 공소 사실 과 정치 자금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공소 사실 이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 심판결 중 원심 이 유죄 로 인정한 부분 전부 를 파기 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한 사실, 이에 환송 후 원심 은 환송 판결 의 취지 에 따라 정치 자금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대하여는 무죄 로 판단 하는 한편, 공직 선거 및 선거부 정 방지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는 유죄 로 인정 하여 형 을 새로이 정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 의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의 점 은 이미 환송 판결 에 의하여 그 상고 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배척 되었으므로, 이 부분 에 관하여 채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다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다 .

나.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피고인 이 수령 한 금액 상당 을 추징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 이 이를 간과 하였다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피고인 에게 불이익한 결과 를 초래 하는 주장 으로서 피고인 측 에서 상고 이유로 삼 을 수 없다 ( 설령 이에 관하여 직권 으로 심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판결 중 유죄 부분 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 , 무죄 부분 에 대하여는 검사 가 상고 한 이 사건 에서 검사 의 상고 가 기각 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새로 추징 을 명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68 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되어 허용 될 수 없으므로 필요적 추징 규정 의 위반 을 이유로 직권 으로 원 심판결 을 파기할 수도 없다 ) .

3.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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