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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8. 11. 16. 선고 87구2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문한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외 1인)

피고

영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8. 10. 5.

주문

1. 피고가 1986.11.26. 원고 김문한에 대하여한 1986년 수시분 상속세 23,478,482원, 동 방위세 4,491,053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13,999,834원, 방위세 2,776,334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날 원고 김영이에 대하여한 같은 상속세 2,729,993원, 동 방위세 522,203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1,627,850원, 방위세 322,822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날 원고 김국자, 같은 김경순에 대하여 한 각 같은 상속세 256,021원, 동 방위세 48,972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152,661원, 방위세 30,27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같은날 원고 김화순에 대하여 한 같은 상속세 229,073원, 동 방위세 43,820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136,591원, 방위세 27,0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1.26. 원고 김문한에 대하여 한 1986년 수시분 상속세 23,478,482원, 동 방위세 4,491,053원의, 원고 김영이에 대하여 한 같은 상속세 2,729,993원, 동 방위세 522,203원의, 원고 김국자, 같은 김경순에 대하여 한 각 같은 상속세 256,021원, 동 방위세 48,972원의, 원고 김화순에 대하여 한 같은 상속세 229,073원, 동 방위세 43,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2(납세의무자명단), 3(상속세과세표준 과세액의 지분별명세), 4(상속세과세표준 과세액의 계산명세서), 갑제2내지 5호증(각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갑제8호증의 1(상속세 신고납부계산서), 2(상속에 관한 신고서), 3(법정상속재산명세서), 4(공제금명세서), 5(부동산평가내역), 갑제16호증(제적등본), 을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1(상속세과세가액결정결의서), 을제4호증(결정취소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해진이 1984.10.18.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중 소외 김자한, 김운수, 김문수, 김욱수, 김익한이 재산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의 처인 원고 김영이와 다른 자녀들인 원고 김문한, 같은 김국자, 같은 김경순, 같은 김화순이 재산상속인이 되어 원고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하여 소외 망 김해진의 상속재산을 별지 제1의 재산상속비율표와 같이 분할한 사실, 원고들은 1985.4.10. 위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14,308,563원 및 방위세 2,861,712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공제할 것으로 신고한 내용중 장례비 일부와 초지상속공제등을 인정하지 않고 1985.12.22. 원고들에게 상속세 19,295,180원 및 동 방위세 4,209,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1986.7.1. 상속세 7,654,400원 및 동 방위세 990,1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피고는 위 상속세 등의 부과고지를 원고들중 원고 김문한에게만 한 것을 발견하고 1986.11.26. 위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같은날 별지 제2의 세액산출내역서중 원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26,949,591원, 방위세 5,155,027원을 산출하여 이를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김문한에 대하여 상속세 23,478,482원, 방위세 4,491,053원, 원고 김영이에 대하여 상속세 2,729,993원, 방위세 522,203원, 원고 김국자, 같은 김경순에 대하여 상속세 각 256,021원, 방위세 각 48,972원, 원고 김화순에 대하여 상속세 229,073원, 방위세 43,82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1) 원고들이 공제할 것으로 신고한 장례비 6,448,110원중 2,000,000원만 인정하여 공제하였고 (2) 상속세법 제11조의3 소정의 초지상속공제금 20,489,067원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3) 이 사건 상속재산중 경북예천군 풍양면 오지리 48의2 목장용지 49,60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목장용지라고 한다)는 자인 소외 김자한의 소외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채권최고액 1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1) 장례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김익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 1내지 63(각간이세금계산서 을제1호증의 7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익한의 일부증언(뒤에서 일부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김해진은 거주지인 경북예천군 풍양면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단위농협조합장등을 역임하는등 그 지방의 유지였기 때문에 위 망인의 장래에 조문객이 많아서 그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합하면 장례비로서 200만원을 초과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와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254호. 1985.3.30. 령제11670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상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음식물 접대행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신고한 위 장례비 6,448,110원중 부고장 송달비용과 음식물 및 주류비용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는 200만원을 넘지 못함이 위 갑제9호증의 1내지 63의 각 기재에 의하여 계산상 명백하고 음식물 비용중 조문객에게 접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장례비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200만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으로 200만원을 초과하여 6,448,110원이 소요되었음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위 장례비 공제주장은 이유없다.

(2) 초지상속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피상속인의 초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에서는 그 공제요건으로서의 피상속인이라 함은 초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규정하는바의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자'라 함은 꼭 그 명의로 초지조성허가를 얻어 초지를 조성한 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초지를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이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 나온 갑제16호증(제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5(초지조성허가관계서류교부의뢰), 6(동사본교부), 7(초지조성카드), 8(지적도)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익한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김해진은 1978.11.경부터 거주지인 풍양면 낙상동 189의 4에서 축사를 지어 20내지 30두의 한우를 사육하다가 위 거주지와 같은면에 있고 위 거주지로부터 500미터정도 떨어진 그소유의 이사건 목장용지에 관하여 1979.5.11. 그당시 26세인 그의 자 소외 김익한의 명의로 초지조성허가를 얻어 축산업사업자등록도 위 김익한의 명의로 하고서(위와같이 위 김익한의 명의로 한 것은 위 망 김해진의 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이유등에서 였다) 위 김익한과 같이 이 사건 목장용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위 낙상동에서 사육하던 한우를 위 초지로 옮겨 20내지 100마리의 한우를 사육해오다가 1981.10.경 위 김익한이 분가하여 경북예천읍 서본동 211의 11에서 여관을 경영하게 되자 그 동생인 소외 김운수가 위 김익한대신 부인 위 망 김해진을 도와 위 초지를 관리하면서 한우를 사육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초지는 위 망 김해진이 1979년경부터 그의 책임하에 위 김익한, 김운수의 도움을 얻어 상속개시당시까지 경작한 것이었다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인 위 망 김해진은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초지의 과세가액 20,195,15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초지 상속공제주장은 이유있다할 것이다.

(3) 물상보증채무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의 1(토지등기부등본), 2내지 4(각 건물등기부등본), 갑제14호증의 1내지 7(각 등기부등본), 을제7호증의 5(상속재산평가조서) 증인 서정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 12호증(각 특약판매점계약서), 갑제13호증(물품대사실확인)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서정진, 김익한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김해진의 자인 소외 김자한은 1982.5.경 대구 중구 인교동 151에서 대림혼다중부대리점을 개설하여 소외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와 오토바이 외상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물적담보로서 1982.5.14. 위 망 김해진 소유의 이 사건 목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과 원고 김문한 소유의 풍양면 낙상동 131의3 지상건물과 같은동 131의4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근저당권자 위 소외회사, 채무자 소외 김자한으로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또한 인적담보로서 1982.6.1.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위 망 김해진과 원고 김문한이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그후 1983.5.1. 위 김자한이 위 소외회사와의 특약판매점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망 김해진은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고 그대신 소외 이두만이 그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상속개시일인 1984.10.18. 당시의 위 김자한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은 금 315,560,184원이었는데 위 김자한은 판매부진등으로 인하여 1985.10.10.경 위 소외회사에 대한 금 294,168,079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남긴채 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면 위 망 김해진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세법 제4조 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같은법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의 규정취지로 보아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김자한의 물상보증인인 위 망 김해진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인 위 김자한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목장용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주채무자인 위 김자한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상속개시당시에 위 김자한이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3억여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할 것이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3억여원 정도의 채무는 위 김자한과 소외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 계속되는 상태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용인되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위 상속개시후 1년이나 지난후에야 위 김자한이 판매부진등의 이유로 도산한 것으로 보아도 위 상속개시당시에는 위 김자한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어서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목장용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김익한, 서정진의 각 일부 증언(다만 위에서 일부 믿는 부분 각 제외)외에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인 위 망 김해진의 물상보증채무가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김해진의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의 세액산출내역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16,069,599원, 방위세 3,186,793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원고 김문한에 대하여는 상속세 13,999,834원, 방위세 2,776,334원, 원고 김영이에 대하여는 상속세 1,627,850원, 방위세 322,822원, 원고 김국자, 같은 김경순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152,661원, 방위세 각 30,274원, 원고 김화순에 대하여는 상속세 136,591원, 방위세 27,087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피고가 1986.11.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상속세 및 방위세를 초과하는 각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11. 16.

판사 정용인(재판장) 장윤기 이기중

[별지생략(1. 재산상속세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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