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398;공1990.2.1(865),282]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소정의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초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 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와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254호, 1985.3.30. 령 제1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장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음식물접대행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이 소외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여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채무는 위 소외인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서로 용인되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상속개시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위 소외인이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도산한 것으로 미루어 위 상속개시 당시에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목장용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어서 위 소외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피상속인의 초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에서는 그 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이라 함은 초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초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초지상속세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