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거액의 현금취득일이 사망일에 근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
2.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이 제2차년도 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의 현금취득일이 사망일에 근접하고 그 액수가 거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현금이 상속개시당시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때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 처분마다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은 제2차년도처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원고
원고 1외 7인
피고
대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3. 12. 7. 원고 1, 2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연부연납 제1차년도분)상속세 각 금 9,121,489원, 동 방위세 각 금 1,824,297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1,200,448원 방위세 각 금 240,08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날 원고 3, 4, 5에 대하여 한 동 상속세 각 금 6,080,992원, 동 방위세 각 금 1,216,198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800,299원, 방위세 각 금 160,059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원고 6, 7, 8에 대하여 한 동 상속세 각 금 1,520,248원, 동 방위세 각 금 304,049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200,074원, 방위세 각 금 40,0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의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각 소는 이를 각하한다.
4. 소송비용중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비용은 이를 피고의,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비용은 이를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청구)피고가 1983. 12. 7. 원고 1, 2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연부연납 제1차년도분) 상속세 각 금 9,121,489원, 동 방위세 각 금 1,824,297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797,565원, 방위세 각 금 159,512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날 원고 3, 4, 5에 대하여 한 동 상속세 각 금 6,080,992원, 동 방위세 각 금 1,216,198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531,710원, 방위세 각 금 106,34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날 원고 6, 7, 8에 대하여 한 동 상속세 각 금 1,520,248원, 동 방위세 각 금 304,049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132,927원, 방위세 각 금 26,5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청구) 피고가 1984. 11. 7. 원고 1, 2에 대하여 한 1984년 수시분(연부연납 제2차년도분) 상속세 각 금 8,005,482원, 동 방위세 각 금 1,601,095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699,983원, 방위세 각 금 139,996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날 원고 3, 4, 5에 대하여 한 동 상속세 각 금 5,336,988원, 동 방위세 각 금 1,067,397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466,655원, 방위세 각 금 93,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날 원고 6, 7, 8에 대하여 한 동 상속세 각 금 1,334,247원, 동 방위세 각 금 266,849원의 각 부과처분중 상속세 각 금 116,663원, 방위세 각 금 23,3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장남(호주상속인), 원고 2는 그의 처, 원고 3, 4, 5는 그의 아들들, 원고 6, 7, 8은 그의 출가녀들로서 1981. 9. 2. 위 망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나서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신고기한내인 1981. 11. 28.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상속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별지 제1목록 상속재산가액표의 “원고들 신고액”난 기재와 같이 금 560,307,436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에 의한 공제액을 별지 제2목록 공제액내역표의 “원고들 신고액”난 기재중 합계액기재와 같이 금 516,081,273원, 구 상속세법 제5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금 8,000,000원, 동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배우자공제액 금 16,000,000원, 연로자공제액 금 1,000,000원 합계 금 541,081,273원을 공제하고 난 과세표준 금 19,226,163원(560,307,436원-541,081,273원)에 동법 제14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금 4,064,633원{3,990,000원+(19,226,163원-19,000,000원)×33/100}으로 산정하고, 이에서 동법 제20조의2 소정의 자진신고납부공제액 금 406,463원(4,064,633원×1/10)을 공제한 신고납부세액 금 3,658,170원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2. 10. 7.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중 일부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① 피상속인이 생전인 1981. 8. 21. 소외 2에게 대구시 북구 (이하 생략) 대 447.9평중 447.9분의 169지분과 그 지상건물 건평 100.9평을 처분한 대금 74,946,270원, ② 그가 1981. 8. 12.부터 1981. 8. 27.까지 사이에 조선철공주식회사로부터 가수금으로 인출한 금 56,000,000원, ③ 그가 1981. 8. 13.과 1981. 8. 14.에 처분한 조선철공주식회사의 주식 15,000주, 주식회사 삼성정공의 주식 11,700주의 대금 29,700,000원 합계 160,646,270원을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산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을 금 744,037,631원으로 증액평가하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공제액은 별지 제2목록 공제액내역표의 “피고인정액”난 기재와 같이 금 438,533,128원으로 감액평가하여 과세가액을 금 305,504,503원(744,037,631원-438,533,128원)으로 결정통지하였다가 1982. 11. 6. 원고들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28조 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을 받자 1982. 12. 7. 이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앞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던 위 ①의 부동산매도대금 74,946,270원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동 대금을 받으면서 동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금 17,800,000원을 매수인이 채무인수하는 대신 이를 동 대금에서 공제하고 난 금 57,146,270원만 수령하였다고 하여 먼저 상속재산가액을 별지 제1목록 상속재산가액표의 “피고인정액”난 기재와 같이 금 726,237,631원으로 감액경정한 다음 앞서 인정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공제액 금 438,533,128원, 동법 제5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금 8,000,000원, 제11조 소정의 배우자공제액 금 16,000,000원(원고의 신고내용중 연로자공제액 금 1,000,000원은 원고 2에 대한 공제액으로서 배우자 공제와 중복된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금 263,704,503원(726,237,631원-438,533,128원-8,000,000원-16,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동법 제14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산출세액 금 134,281,566원{40,970,000원+(263,704,503원-100,000,000원)×57/100}을 산출하고, 이에서 앞서 본 자진신고공제액 금 406,463원을 공제하여 결정세액 금 133,875,103원을 산정하고 다시 원고들이 1982. 11. 9. 자진납부한 상속세 금 41,666,666원을 공제함으로써 연부세액의 총원금을 금 92,208,437원으로 결정하고, 위 상속세결정세액 금 133,875,103원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방위세산출세액 금 26,775,020원(133,875,103원×20/100)에서 원고들이 1982. 11. 9.에 자진납부한 방위세 금 8,333,334원을 공제함으로써 방위세 연부세액의 총원금을 금 18,441,686원으로 결정한 후 위 각 세액을 3차(1차납기 1983. 12. 7., 2차납기 1984. 12. 7., 3차납기 1985. 11. 7.)로 균분하고 각 이에 구 상속세법 제28조의2 , 구 상속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소정의 연납이자(이율은 1일 5전 5리)를 붙여 연부연납할 것을 허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1983. 12. 7.에 당초의 납부기한인 1983. 12. 7.을 1983. 12. 27로 연장결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 제27조의2 ,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연납이자율(1일 5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제1차년도분 상속세 금 47,103,143원, 동 방위세 금 9,420,628원 전액을 원고 1에게만 고지하였다가 1984. 4. 19.에 이르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1984. 3. 30.)에 따라 피상속인이 위에서 본 ①,②,③의 현금으로 원대마을금고 채무 금 7,000,000원을 상환한바 있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연부연납 제1차년도 상속세와 방위세를 다시 산출하고 나서 원고 1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따로 구분하여 상속세를 금 10,014,426원, 방위세를 금 2,002,884원으로 1차 경정결정하여 원고 1에게 고지하는 한편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7인에게 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금 35,050,491원, 방위세 금 7,010,098원을 새로이 부과고지하였고 1984. 9. 27.에 이르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1984. 9. 17.)에 따라 피상속인이 위에서 본 ①,②,③의 현금으로 부도어음채무 금 13,800,000원을 상환한 바 있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다시 이를 공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세액 제1차년도분을 상속세 금 41,046,702원, 방위세 금 8,209,339원으로 2차 경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피고가 1984. 9. 27. 제2차로 감액경정한 위 상속세와 방위세를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1, 2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9,121,489원, 방위세 각 금 1,824,297원 원고 3, 4, 5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6,080,992원, 방위세 각 금 1,216,198원, 원고 6, 7, 8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1,520,248원, 방위세 각 금 304,049원으로 각 구분하여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킨 위 인정의 ① 부동산매도대금 57,146,270원, ② 조선철공주식회사로부터 가수금으로 인출한 금 56,000,000원, ③ 주식처분대금 29,700,000원 합계 금 142,846,270원은 피상속인 그의 생전인 1981. 8. 12.부터 1981. 8. 27.까지 사이에 위의 각 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현금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피고는 위 피상속인이 그가 사망한 1981. 9. 2.에 근접한 날자에 위 현금을 취득하였고 그 액수가 거액임을 미루어 볼 때 이로써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거나 객관성 있는 자금지출처가 있음을 상속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재산의 상속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위 현금을 취득한 날자가 사망날자에 근접하고 그 액수가 거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이 상속개시당시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제출의 전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현금을 상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으니 위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피고의 위 처분은 이 점에 있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들은 1982. 11. 8. 상속세 금 41,666,666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피고는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에 따라 자진신고 상속세액의 10분의 1인 금 4,166,666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406,463원만을 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20조 , 제20조의2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상당세액의 10분의 1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그가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라면 제1회에 납부할 세액에서 위의 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들이 위 신고 기한내인 1981. 11. 28. 상속재산신고를 한 신고상당세액이 금 4,064,633원 뿐임은 앞서 살핀바와 같으므로 그 10분의 1인 금 406,463원만을 공제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고대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건대, 피고가 1982. 12. 7. 감액하여 인정한 상속재산가액 금 726,237,631원(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현금 142,846,270원이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그 현금으로 마을금고 채무 금 7,000,000원, 부도어음 채무 금 13,800,000원 합계 금 20,8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들 금액을 공제하였던 것이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위 현금 142,846,270원 전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이상 위 채무변제 금 20,800,000원을 위 상속재산가액 726,237,631원에서 공제하면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이 되므로 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앞서 위법한 산입으로 인정된 금 142,846,270원을 공제하면 정당한 상속재산가액은 금 583,391,361원(726,237,631원-142,846,270원)이 되는바 여기에서 앞서 인정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공제액 금 438,533,128원을 차감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금 144,858,233원이 되고 다시 구 소득세법 제5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금 8,000,000원, 동법 제11조 소정의 배우자공제액 금 16,0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금 120,858,233원이 되는 바 이에 구 상속세법과 방위세법을 적용하여 미납부세액(연부연납할 세액의 총원금)을 산출하면 별지 제3목록 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 10,786,063원, 방위세 금 2,157,211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연납세액을 산출한 다음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상속분과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상속분에 따라 원고별로 제1차년도 연납세액을 구분하여 보면 원고 1, 2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1,200,448원, 방위세 각 금 204,089원, 원고 3, 4, 5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800,299원, 방위세 각 금 160,059원, 원고 6, 7, 8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200,074원, 방위세 각 금 40,04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4. 11. 7.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세액 제2차년도분 상속세 금 36,024,670원, 방위세 금 7,204,93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1, 2에 대하여 상속세 각 금 8,005,482원, 방위세 각 금 1,061,095원, 원고 3, 4, 5에 대하여 상속세 각 금 5,336,988원, 방위세 각 금 1,067,397원 원고 6, 7, 8에 대하여 상속세 각 금 1,334,247원, 방위세 각 금 266,849원으로 각 구분하여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하여서도 위 (1)항과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그중 원고 1, 2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699,983원, 방위세 각 금 699,983원, 원고 3, 4, 5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466,655원, 방위세 각 금 93,330원, 원고 6, 7, 8에 대하여는 상속세 각 금 116,663원, 방위세 각 금 23,33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따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들 스스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기록을 통하여서도 이를 거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효력은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 , 제28조 , 동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9호) 제19조 , 제20조 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에 터잡은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개의 부과처분만이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이 사건 상속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때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 개의 처분마다 별도로 거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이 위 제2차년도 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제2차년도 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제1차년도 처분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2차년도 처분에 관한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