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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2. 02. 21. 선고 91구575 판결
상속세 신고한 채무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상속세 신고한 채무의 인정 여부

요지

피상속인의 형과 매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에 입금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472,524,100원 및 그 방위세 금94,504,820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금391,564,920원 및 그 방위세 금78,267,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제3호증의 1, 2, 갑제19호증, 을제1, 3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6에서 ㅇㅇㅇㅇㅇ공업사라는 상호로 농기구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던 소외 망 김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이 1987. 11. 4. 교통사고로 같은 날 사망하고 그의 형인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사실, 원고는 1988. 5. 3.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망인이 별지 채무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외 김ㅇㅇ, 박ㅇㅇ, 김ㅇㅇ, 박ㅇㅇ, 정ㅇㅇ, 하ㅇㅇ, 천ㅇㅇ등 6명에 대하여 합계 금909,761,242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외인들은 위 망인의 형, 매부, 동향인등의 관계에 있고, 소외 정ㅇㅇ, 하ㅇㅇ, 천ㅇㅇ는 별다른 소득도 없으며, 차용금이 거액인데도 이자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고, 원고가 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모두 지급기일 발행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 수표법상의 요건 불비의 것들이며, 더욱이 소외 김ㅇㅇ, 박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 김ㅇㅇ등은 거주지가 부산이 아닌데도 부산에 온라인 통장을 개설한 후 즉시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한 허위 가공의 채무라 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지 세액산출표피고의 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의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1990. 3. 2.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 하였다(다만, 피고는 허위의 채무라고 인정하고도 진정한 채무임을 전제로 위 세액산출표피고의 결정'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하여 위 채무 금909,761,242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이를 다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모순을 범하였으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과 세액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2.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위 소외 김ㅇㅇ외 6명에대한 채무를 진정한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기업운영자금등으로 소외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및 장부등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임이 명백한데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망인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를 허위가공의 채무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아래에서 본다.

가. 소외 김ㅇㅇ, 박ㅇㅇ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망인이 별지 채무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외 김ㅇㅇ과 박ㅇㅇ으로부터 합계금300,000,000원과 금23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은 위 소외인들이 위 망인의 형과 매부인 관계에 있고 위와같은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고도 그것이 장부에 입금조차 된바 없음을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4호증의 3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외 김ㅇㅇ, 박ㅇㅇ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갑제5호증 내지 17호증의 각 1, 2, 을제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갑제2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인 소외 김ㅇㅇ은 위 망인의 외삼촌이고 위 박ㅇㅇ는 위 망인의 아버지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ㅇㅇㅇㅇ주식회사를 설립한 처지에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로서 위 망인에게 오랜 기간 기업운영자금을 융통해 준 관계에 있었던 점등을 더하여 보면, 위 소외인들이 별지 채무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망인에게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런데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는 용도불분명으로 보아야 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풀이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것이 아닌 소외 김ㅇㅇ에 대한 별지 채무일람표 기재 (1)(2)의 금98,048,000원과 금11,000,000원의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만 하면 된다 할 것이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위 김ㅇㅇ에 대한 그 나머지 합게 금54,048,236원의 채무와 소외 박ㅇㅇ에 대한 합계 금147,664,997원의 각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것이기는 하되, 그중 소외 박ㅇㅇ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2)(3)의 금20,000,000원과 금20,676,700원은, 갑제20호증의 2, 갑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이 이로써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의 변제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반면에, 그 나머지 채무인 소외 김ㅇㅇ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3) 내지 (7) 및 소외 박ㅇㅇ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1)(4)(5)(6)의 각 금원은 원고가 그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망인의 위 김ㅇㅇ, 박ㅇㅇ에 대한 채무는 모두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중 소외 김ㅇㅇ에 대한 위 채무일람표 기재 (1)(2)의 채무 금109,048,000원과 소외 박ㅇㅇ에 대한 그 기재 (2)(3)의 채무 금40,676,700원등 합계 금149,724,7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만하면 될 것인 반면에, 위 소외인들에 대한 그 나머지 각 채무 합계 금161,036,533원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시 그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 김ㅇㅇ에 대한 위 채무금 109,048,000원과 위 박ㅇㅇ에 대한 위 채무금 40,676,7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소외 정ㅇㅇ, 하ㅇㅇ, 천ㅇㅇ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망인이 별지 채무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외 정ㅇㅇ, 하ㅇㅇ, 천ㅇㅇ로부터 각 금17,000,000원, 금16,500,000원 및 금37,5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3, 갑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ㅇㅇ, 천ㅇㅇ의 각 증언은, 위 증인들의 다른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인 소외 정ㅇㅇ, 하ㅇㅇ는 술집을, 소외 천ㅇㅇ는 조그만 꽃가게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불과 1개월 전후 되는 짧은 기간에 위와 같은 금액을 대여할 만큼 경제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데다가 평소에는 별다른 거래도 없다가 위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위 소외인들이 위 망인과 단지 동향인이거나 학교 선후배관계에 불과하여 적지 않은 위 금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겠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설사 소외인들에 대한 위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차피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이상, 진정한 채무도 보지 아니한 것과 세액산정에는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김ㅇㅇ에 대한 별지 채무일람표 기재 (3) 내지 (7) 및 소외 박ㅇㅇ에 대한 그 기재 (1)(4)(5)(6)의 합계금161,036,533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위 금161,036,533원과 소외 김ㅇㅇ에 대한 그 기재 (1)(2) 및 소외 박ㅇㅇ에 대한 그 기재 (2)(3)의 금154,724,700원을 합한 금315,761,233원을 채무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원고가 부담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표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는 금391,564,920원, 그 방위세는 금78,267,120원이 된다.",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상속세 금391,564,920원 및 그 방위세 금78,267,1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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