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 1999.08.09.] [법률 제5837호 1999.02.08. 타법폐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837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항·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장례식장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