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 평가
요지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차입법인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나 동회사가 결손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도산, 폐업함으로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3.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세액목록 (1)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같은 (2) 기재의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6,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내지 4, 을제3호증의 1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김ㅇㅇ가 1983. 12. 6. 사망하자 위 망인과 별지 1.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다음 상속재산가액을 금 147,647,670원, 공과금, 장례비용등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을 금 33,835,480원으로 하여 그 차액인 금 113,812,1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금 403,169,028원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간주상속재산을 금 1,271,658,850원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4조 소정의 공제액을 금 125,802,228원으로 인정하여 그 차액인 1,509,025,6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정한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 2. 세액계산서(1)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 933,094,442원, 방위세 금 169,627,780원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나눈 세액인 별지 1. 세액목록 (1) 기재의 각 그원을 1989. 3. 30. 원고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①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1,614,162,850원중 피상속인이 생전에 ㅇㅇㅇ(주)에 대여하였다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금 1,00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한 금 342,504,000원만을 제외하여 나머지 금 1,271,658,85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시켰고 ②피상속인이 한국상업은행 ㅇㅇㅇ지점에 예금한 금 300,000,000원을 상속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ㅇㅇ는 동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중 금 1,000,000,000원을 소외 정ㅇㅇ이 경영하는 ㅇㅇㅇ(주)에게 대여하였는데 위 회사는 경영불실로 폐업하여 위 대여금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간주상속재산이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 ㅇㅇㅇ지점에 대한 예금 300,000,000원은 위 은행에서 예금채무를 부인하여 그 반환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데도 위 각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망 김ㅇㅇ가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 중 금 1,000,000,000원을 ㅇㅇㅇ(주)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소외 망인이 위 금원을 ㅇㅇㅇ(주)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위 금원은 상속세법 제7의2 소정의 간주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을제8호증의 1내지 7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가 1982. 및 1983. 사업연도에 결손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그 이후 결손이 계속되어 도산, 폐업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이 반환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은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위(2)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 ㅇㅇㅇ지점에 대한 정기예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은행에서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원고들이 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예금계약은 위 은행 ㅇㅇㅇ지점 대리인 소외 김xx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인 예금반환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위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별지 3.의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은행은 원고들에게 합계 금 2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들이 상속한 소외 망인이 사망당시인 1983. 12. 6.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별지 3. 의(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41,593,902원으로 피고가 인정한 금 300,000,000원 보다 금 58,406,098원이 적은 액수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들은 그밖에도, 피고는 당초 1985. 6. 25.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86. 12. 26.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다시 같은 날짜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89. 3. 30.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와같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부과처분 및 그 취소를 거듭하고 다시 이 사건 부과에 이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소급과세의 금지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의 존중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7호증의 1,2, 을제4,7, 을제5,6증의 1,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부과처분과 그 취소를 거듭하고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부과처분의 취소를 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있어 오류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그 오류를 정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를 한 것이 아님은 물론 위와 같이 2차에 걸친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권중 금 58,406,098원을 감액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2. 세액계산서(2)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 893,125,194원, 방위세 금 162,334,804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원고들이 각 부담할 해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1. 세액목록 (2)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가 1989. 3.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세액목록 (1)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별지 1. 세액목록 (2) 기재의 각 해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위법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