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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5. 12. 선고 2011구합970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234 (2009.09.18)

제목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친척이나 타인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한 것은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말이나 휴일에 경작한 것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4.

판결선고

2011.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674,9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3. 인천 OO구 XX동 000-0 답 1,378㎡(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6. 12. 12. 이를 주식회사 XX하우정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045,31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674,900원(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69,376,943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12.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자경'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할 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 범위를 초월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친척이나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토지는 2006. 11. 6.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XX하우정에 공익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경'에 관한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에서는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은 '법 제 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 범위를 넘은 무효의 규정이고, 농지를 '자경'하는 것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할 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기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 ・ 명확화하고, 특히 '자기 경작'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 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하는 경우 모두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2. 8. 23. 아버지인 윤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데, 위 윤AA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1년경 OO농업협동조합(이하 'OO농협'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3년경까지 인천 남구 AA동에 있는 OO농협 신기지점에서, 2004년경에는 인천 남구 BB동에 있는 OO농협 BB남지점에서 계장으로,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인천 OO구 CC동에 있는 OO농협 본점에서 계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③ 원고는 2002. 9. 2. 인천 연수구 DD동 000 △△아파트 상가 00호를, 2005. 3. 11. 인천 OO구 EE동 000-0 답 3,805㎡를, 2006. 8. 30. 같은 구 BB동 000 대지 211.80㎡ 및 지상 건물을, 2006. 9. 22. 같은 구 XX동 000-0 ▽▽아파트 000동 0000호를, 2006. 12. 14. 같은 구 EE동 000-0 답 233.89㎡를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④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농자재 사용법에 관한 질문에 그라목손티온과 근사미는 제초제, 호리마트는 살충제라고 옳게 답변하였으나 제초제인 라쏘는 살균제로 사용한다고 틀리게 답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출에 관한 질문에 40kg 기준 약 10포대가 생산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2008. 10.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른 논 1,378㎡의 평균 생산량 쌀 679kg(벼 943kg)과 적 지 않은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내지 12호증,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OO농협에서 상시 근무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여러 곳에 농지, 대지, 상가 등을 보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친척이나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친척이나 타인을 통하여 경작한 것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말이나 휴일에 경작한 것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되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④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나,

2000. 11. 25. 가입 당시에는 원고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고 원고의 가족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하였다. ⑤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2003. 3. 19.부터 2006. 10. 18.까지 OO농협에서 원고를 거래처로 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중 고추대, 고추탄, 청산골드무 등 이 사건 토지와 관계없는 밭농사에 쓰이는 품목 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8년부터 생산한 쌀을 OO농협에 판매한 자료 외에 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한 쌀을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 항 제3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를 들고 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갑 제3, 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06. 11.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2006. 11. 28. 주식회사 XX하우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 12. 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주식회사 XX하우정은 2007. 1. 25.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 ・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를 들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사용, 환지 방식과 이를 혼용한 방식뿐이고 협의매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XX하우정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장 ③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오인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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