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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02. 선고 2011누18511 판결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양도2009-0234 (2009.12.07)

제목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매수자가 구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누18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구합970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소득세 282,67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항{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 ・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며(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 제1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06. 11. 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000호로 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세목조서가 작성되어 같이 고시된 사실, 원고는 2006. 11. 28. 주식회사 BB하우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 12. 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주식회사 BB하우징은 2007. 1. 25.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BB하우징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시점은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이후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2006. 12. 31. 이전인 것은 분명하나, 위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 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BB하우정에게 매도한 것이,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구 도시개발법이 준용하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에는 주식회사 BB하우징은 사업제안자 중의 1인에 불과할 뿐 아직 구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원고는 구 도시개발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르면 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협의매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협의매수된 부동산이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보상법에 정하여진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매수인인 주식회사 BB하우징이 시행자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협의매수된 부동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 ②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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