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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누42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5행의 “E”을 “E 등”으로 고친다.

3면 16행부터 4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68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이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한국마사회 근무 경력, 매점 운영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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