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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3. 30. 선고 2011구합12864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301 (2011.07.22)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토지 인근 거주자인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매년 작업비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 제3자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합12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5. 시흥시 OO동 OOO 답 3,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0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5. 15.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세 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000원을 양도 소득세로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09.6.9법률 제97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후, 2010.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 령 제215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 항,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3년 중 1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 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뭇하고,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DD, 손EE의 각 일부 증언(뒤 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6. 9. 1.부터 2005.6.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OO동 000-0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05. 11. 21.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송산면 OO리 000에서 'GG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수입금액)은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는 각 임대소득 포함)에 이르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인근 거주자인 김DD은 2010. 6. 28.경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피고 측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경부터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고로부터 매년 작업비로 85만원씩을 받았다 는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위 김DD은 2005. 3.경부터 2008. 10.경까지 PP농협 KK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의 대부분을 수시로 구입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중 2005년도분 000원 및 2006년도분 000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스스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도 2007. 6. 12.에 비로소 최초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내역 및 경위, 취득 및 양도시기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위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에 어긋나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 손EE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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