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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누207 판결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2085 (2012.12.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5163 (2012.02.07)

제목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 증여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잔디가 계속 식재되어 있었고 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등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3누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A

피고, 피항소인

나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구합2085 판결

변론종결

2013. 6. 27.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부과의 점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원고가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매 목적으로 잔디를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잔디를 재배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조경용이나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의 점

세무대리인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피고도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으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일부 토지가 구 소득세법 (2008. 12. 26. 법률 제192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일부 토지가 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8 제1항은 "'농지'라 함은 전 ・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경작"이라 함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 즉 논밭을 갈고,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씨나 모종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을 제2, 3, 4호 증, 을 제6호증의 2,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1998. 3. 20.부터 이 사건 일부 토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고,원고가 2008. 9. 26.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도 그 잔디가 계속하여 식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위 증여받은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그 잔디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등 경작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니, 농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일부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목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이 정하는 것' 중 어느 목의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일부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사업용토지라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제168조의8 제2항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자기가 경작하 지 아니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즉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받은 1998. 3. 20.부터 2008. 9. 26.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일부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면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일부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일부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8 제3항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일부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난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약 10년 동안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원고가 실제 경작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하여 농지 외의 토지이거나, 농지이더라도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를 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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