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601(2017.07.11)
제목
해외법인 명의로 국내주식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 적법, 민사판결문에 의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적법.
요지
국내주식을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신탁한 것은 실질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함은 적법하고, 민사판결문에 의한 조세탈루가 명백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세기본법 제84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7구합63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0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0,154,003,170원(가산세 포함) 및 30,625,698,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CCC CCC 리미티드(CCC CCC CCC Limited, 이하CCC'라 한다) 는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2. 2. 1. 자신의 자산관리를 위해 자본금 홍콩 화 2달러, 발행주식 2주(액면가 1주당 홍콩화 1달러)로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망인은 CCC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이다.",나. CCC는 2006. 3. 10. DDDD시스템 주식회사(이하 'DDDD시스템'이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권면총액 미화 1,040만 달러, 표면금리 5.5%, 만기 2009. 3. 10., 전환비율 100%, 전환가격 5,000원(액면가액),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를 사채대금 1,040만 달러에 인수한 후 2007. 11. 13. 전환권을 행사하여 DDDD시스템발행주식 2,031,536주(DDDD시스템 발행주식 총수의 약 34.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① 2014. 12. 15.부터 2015. 4. 11.까지 망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2007.11. 13.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4. 28. 망인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30,393,772,919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② 2015. 4. 27.부터 2015. 5. 26.까지 2006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위 각 세무조사를 합하여 '이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추가로 실시하여 망인이 2006. 3. 10. CCC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5. 7. 망인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세 10,084,032,900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5.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28.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망인이 2014. 10. 14. 사망하자 2015. 10. 1.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인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증여세 10,154,003,170원(가산세 포함) 및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30,625,698,8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조사청은 2010년경 DDDD시스템의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망인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등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이다. 그런데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2)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망인과 CCC 사이에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이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위 전환사채 및 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국내법상 허용되는 투자
외국인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합법적인 주식 취득 방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망인의 재산관리인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CCC는 비거주자인 망인의 재산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DDDD시스템의 지분구조 변동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CCC를 제외한 기존 DDDD시스템 주주들의 지분율은 홍콩 소재 KKK 인터내셔널 리미티드(KKK International Ltd., 이하'KKK'라 한다)의 경우 43%(2006. 12. 31. 기준 1,661,250주)에서 28%로, 망인의 경우 3%(2006. 12. 31. 기준 126,386주, 이하 '이 사건 별개 주식'이라 한다)에서 2%로, 그외 기타주주의 경우 54%에서 35%로 각 감소하였다.
2)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조사청은 2010. 8. 23.부터 2010. 9. 29.까지 DDDD시스템에 대하여 DDDD시스템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DDDD시스템의 최대주주이자 지배주주였던 KKK가특수관계자인 CCC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전환권을 행사하게 하여 이익을 제공하였기에 CCC가 제공받은 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DDDD시스템에 법인원천세를 부과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2010. 9. 9.부터 2010. 9. 28.까지 2006년 내지 2007년 증여세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인 대우정보시스템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였기에 증여세 과세는 제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가) 조사청은 2014. 12.경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 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기간 : 2007년, 2012년, 조사기간 : 2014. 12. 15.부터 2015. 1. 28.까지(45일간), 조사사유 :대우정보시스템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는데,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12. 15., 2015. 2. 9., 2015. 3. 11. 세차례에 걸쳐 조사청에게 세무조사 관련 소명자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2015. 1. 28.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으로부터 '망인이 2013년경 이윤석에게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지급한 75억원의 지급 증빙 및 자금 원천 증빙, 망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판결문 전체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다) 한편 조사청은 2015. 1. 29. 원고, CCC에 대하여 2015. 2. 3.까지 'CCC 등기사항 증명서, CCC 사업내용 증명 서류 일체 {우편물수령증, 급여지급, 요금납부 등 구체적 사업활동 증명서류(장부 등)}, CCC 사업 이력 또는 연혁 요약, 2006년부터 현재까지 CCC 소유 계좌내역 및 거래 내역, CCC가 수익적 소유자(원고, 망인)로부터 조달한 자금 및 수익분배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이 사건 형사판결
가) 판결 내용
망인은 '망인은 DDDD시스템의 감사로 근무한 AAA, DDDD시스템의 대표이사였던 BBB와 함께 EEEE공사가 KKK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KKK소유의 DDDD시스템 주식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하고 이를 망인 소유의 해외법인 명의로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DDDD시스템의 지배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망인은 2005. 11.경 BBB을 대표이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AAA에게 전환사채 발행을 지시하고, BBB, AAA은 2006. 2.경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하였으며, BBB, AAA은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주당 5,000원을 전환가격으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과 다름이 없는 전환사채 1,040만 달러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다. 결국 망인이 이를 인수한 다음 2007. 11. 13.경 자신의 페이퍼컴퍼니인 CCC 명의로 주당 5,000원의 전환가격에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약 34.5%에 해당하는 합계 203만 1,536주(이 사건 주식)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망인, BBB, AAA은 GCC에게 위 주식 발행분에 대한 DDDD시스템의 실제가치에 해당하는 416억 4,648만 8,000원(EDS가 실사 후 제시한 주당 20,500원 기준) 내지 340억 8,511만 1,008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법에 의한 주당 16,779원 기준)과 망인이 DDDD시스템에 납입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101억 5,768만 원과의 차액인 314억 8,880만 8,000원 내지 239억 2,743만 1,008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DDD시스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569, 720(병합), 721(병합)}은 2009. 1. 22.망인에 대하여 위 전환사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다른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72억 원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KYJ의 진술
(1) 증인신문 내용
2004년경 CCCCBBB 홍콩지점에서 망인의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담당하였던 KYJ은 2008. 8.경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CCCCBBB 은행에 개설된 망인의 계좌는 모두 몇 개인가요
답 5개가 있습니다.
문 그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SMK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 KID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CCC), CRY 그랜드 리미티드, SKY 에셋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문 지금 이야기한 계좌명들이 사실은 페이퍼컴퍼니이지요
답 예
문 대리주주나 대리이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본건과 관련해서 JHC3)과 PLC이라는 분이 동일인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2) 참고인 진술조서
KYJ은 망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2008. 5. 29.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망인의 계좌는 모두 몇 개인가요
답 CCCCBBB에 개설된 망인의 계좌는 모두 5개였습니다. 우선 SMK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명의 계좌, CCC 명의 계좌, KID 익스프레스 리미티드, SKY 에셋 리미티드 명의 계좌, CLY 그랜드 리미티드 명의 계좌 등 모두 5개입니다. 그 후 제가 BB 줄리어스 베어로 옮겼는데, 망인의 계좌 중 가장 안쓰던 SKY 에셋 계좌만 빼고 나머지 4개는 그대로 줄리어스 베어로 옮겨 개설하였습니다.
문 망인이 DDDD시스템의 해외 전환사채를 인수하라고 할 때 CCC 명의로 인수하라고까 지 정해주었는가요, 아니면 진술인이 CCC를 정한 것인가요
답 당연히 망인이 CCC 명의로 인수하라고 정해준 것이죠
문 CCC의 실제 계좌주는 누구인가요
답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망인이 개설한 계좌로 실제 주인도 망인입니다.
문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한 CCC 등 5개 법인 계좌가 모두 실제 주인은 망인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후 DDDD시스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2007. 11.경 주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 망인이 DDDD시스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다른 말은 없었는가요
답 회사가 괜찮아서 IPO갈 꺼니까 전환사채를 전환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문 망인이 실제 소유자인 CCC, KID 익스프레스, SKY 에셋, CYL 그랜드 등은 어떠한 회사인가요
답 JHC이 만들어준 회사로 위 회사들의 이사는 모두 PLC(정화춘)입니다. JHC은 LFIS 컨설턴트라는 회사를 통해 홍콩 법인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홍콩 법인을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5)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08초기2083)은 2008. 7. 9. '피의자(망인)은 다음과 같은 별지(4)기재 주식반환 및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DDDD시스템)로부터 이를 추심하거나 양도, 명의개서, 질권의 설정, 계좌대체의 청구,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주식을 영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채무자(DDDD시스템)는 피의자(망인) 및 명의수탁자(CCC)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계좌대체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DDDD시스템)는 위 주식을 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PKH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추징보전결정(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별지
(4) 주식반환 및 교부청구권
■ 피의자(망인)가 CCC 명의로 HKSHYBB(HSYC) 서울지점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DDDD시스템 발행 주식(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주권)반환청구권 및 교부청구권
○ 주식(주권)반환 및 교부청구권의 표시
- 종목명(발행회사) : DDDD보시스템
- 종목코드 : (생략)
- 주식의 수 : 2,031,536주
- 계좌번호 : (생략)
○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 주소
- 재산을 가진 실권리자 : 피의자(망인)
- 명의수탁자
. GCC
. 주소 (생략)
○ 제3채무자의 성명:주소
- 성명 DDDD시스템
- 주소 (생략)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위 주식(주권)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 확정 후에 주식(주권)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주권)에 관한 반환 및 교부청구권
- 위 주식(주권)에 관하여 다시 위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주권)에 관한 반환 및 교부청구권
6) 이 사건 민사판결
EEE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41050)에 망인을 상대로 망인 명의로 DD증권주식회사에 예탁된 DDDD시스템의 126,386주(이 사건 별개 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권 인도를, CCC를 상대로는 CCC 명의로 HKSHY은행에 예탁된 DDDD시스템의 2,031,536주(이 사건 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권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EEE을 상대로 11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반소(2011가합 70836)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12. 22. '망인은 이 사건 별개 주식 뿐만 아니라 CC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① 망인은 2009. 6. 12. EEE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별개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합의서에 따라 EEE에게 이 사건 별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CCC는 법인의 외형을 빌렸을 뿐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망인의 개인회사나 다름 없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의 처분권한도 전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옳으므로, 위 합의서의 효력은 CCC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자인 점을 더하여 보면, CCC는 위 합의서에 따라 EEE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EEE이 망인으로부터 8억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이 EEE에게 아무런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망인, CCC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7641(본소), 2012나7658(반소)}에서 '망인, CCC는 연대하여 EEE에게 7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억 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202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공탁한 30억 원을 회수하여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45억 원은 2013. 6. 30.까지 지급한다. EEE은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망인에게 이 사건 별개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의 2013. 1. 17.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CCC의 주주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LFIS 컨설턴트 Ltd.
(이하 '롱페이스'라 한다)
페이퍼컴퍼니 설립대행회사
1주
50%
JYC
LFIS 직원
1주
50%
8)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3. 9. 13. ○○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조사1과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 첨부된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의 본문, 각주 4) 및 별첨 목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쟁점사실 조사서
Ⅰ. 개요
Ⅱ. 사실관계 및 주장
1. 사실관계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1) 망인, EEE 등의 지위
- 망인은 자신 및 CCC 명의로 보유한 위 주식 합계 2,157,922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DDDD시스템의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함.
각주 4) USD 100$가액 :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별도의 주석이 없으나, 서울중앙법원(1심)의 판결문 주석에 '증인 KJJ의 증언에 의하면 USD 100$의 가액으로 라는 문구는 ○○○(망인)이 무상증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홍콩법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됨(p.59)
별첨 목록
1 ~ 3 (생략)
4.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판결문(2011가합41050외)
5 ~ 12 (생략)
9) 조사청은 2014. 8.경 망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검토표에는 '망인은 DDDD시스템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홍콩 소재 법인인 CCC 명의로 인수(2006년)한 후 주식으로 전환(2007년)한 바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 무신고 및 주식 명의신탁 혐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위 납세자(망인)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10 내지 16, 18, 20호증, 을 제1 내지 5, 8,11,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 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망인), 조사대상 세목(증여세), 조사대상 기간(2006~2007년) 등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소정의 '세무조사'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무릇,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 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 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정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점, ② 원고는 3번에 걸쳐 조사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관련 소명자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으로부터 '망인이 2013년경 EEE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지급한 75억 원의 지급 증빙 및 자금 원천 증빙, 망인과 관련된 이 사건 판결문 전체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④ 조사청은 원고, CCC에 대하여 'CCC등기사항 증명서, CCC 사업내용 증명 서류 일체{우편물수령증, 급여지급, 요금납부 등C구체적 사업활동 증명서류(장부 등)}, CCC 사업 이력 또는 연혁 요약, 2006년부터 현재까지 CCC 소유 계좌내역 및 거래 내역, CCC가 수익적 소유자(원고, 망인)로부터 조달한 자금 및 수익분배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윤석에게 지급한 금원 및 자금원천 증빙 등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조사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3. 9. 13. ○○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조사1과장)에게 보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에 첨부된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의 본문에는 '망인은 자신 및 CCC 명의로 보유한 주식 합계 2,157,922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DDDD정보시스템의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주에는 이 사건 민사판결문의 주석에 기재된 세부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별첨 목록에는 이 사건 민사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4. 8.경 작성한 망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는 '망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CCC 명의로 인수한 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 무신고 및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있으므로 망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비록 조사청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형사판결문과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문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형사판결문 및 추징보전결정문은 망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그 내용만으로는 망인과 CCC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이후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입수하였고 위 판결문을 통하여 망인이 CCC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CCC는 망
인이 자신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자본금 홍콩화 2달러, 발행주식 2주로 홍콩에 설립
된 투자신탁회사이고, CCC는 법인의 외형을 빌렸을 뿐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망인의 개인회사나 다름 없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의 처분권한도 전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판시하였고,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망인의 계좌를 관리한 KY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CC는 페이퍼컴퍼니이고, JHC은 CCC에게 대리주주나 대리이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CCC는 망인이 실제 소유자이고, JYC이 만들어준 회사이며 위 회사들의 이사는 모두 JYC이다. JYC은 롱페이스라는 회사를 통해 홍콩 법인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홍콩 법인을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CCC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나 이에 관한 비용은 모두 망인이 부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CC는 형식상 서류의 회사형태만 존재하고 회사로서의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KYJ, JHC, 롱페이스 등을 통하여 페이퍼컴퍼니인 CCC를 설립하고 CCC 명의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대금을 납입하였는데, 위 대금의 출처는 원고 소유의 자금이었는바, 망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위 전환사채 및 주식으로 인한 경제적・사실적 이익 및 그 위험이 궁극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망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KYJ, JHC, 롱페이스 등을 통하여 홍콩에 CCC를 설립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CCC 명의로 인수하였고, CC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우정보시스템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점, ④ DDDD시스템도 2008. 2.경 CCC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라는 전제 하에 망인에게 위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계획이나 배당안에 대해 통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위 전환사채 및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으며, CCC(또는 대표인 JHC)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21.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이 투자 목적으로 CCC 명의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명의신탁의 방법이 아니라 망인 명의나, 국내 또는 국외 투자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에 대하여 투자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의 명의가 CCC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음에도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의 보유자는 대외적으로 홍콩법인인 CCC가 되었으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CCC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은 상속재산에서 배제되는 외관을 형성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이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국내법상 허용되는 투자라는 주장 관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 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 결 등 참조).
살피건대, 외국인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식 취득행위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재산관리인 주장 관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CCC가 망인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재산관리에 관한 망인과 CCC 간의 계약서, 재산관리에 따른 대가지급 여부, 재산운용 소득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어떠한 인적, 물적 자산이 없는 CCC가 망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에 관한 재산관리를 위임하려고 하였다면 거주자나 국내법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CCC는 비거주자인 홍콩법인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가 망인의 재산관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