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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2019구합5699 판결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제목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2019.08.29)

원고

전@@ 외 1

피고

영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8.22.

판결선고

2018.08.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에스크로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6. 12. 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 주식의 총수는 2,000주이고, 1주당 금액은 5,000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과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및 2017년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기재된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 1. 18.부터 2018. 3.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은 원고 b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를 인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 정관에 발기인으로 ccc를 기재함으로써 ccc에게 이를 명의 신탁(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고, 2016. 12.말경 ccc로 하여금 ddd에게 그 중 600주를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위 600주를 ddd에게 명의신탁(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으며, 2017. 11. 14. ddd으로 하여금 다시 위 600주를 원고 eee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제1, 2차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군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각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9. 원고 eee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에 따라 2017년 증여세 362,970원을 결정 ・ 고지하면서, 같은 날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8.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또한 2019. 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ff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fff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00주, 원고 bbb이 600주, 원고 eee가 600주를 각 인수하되, 주주명의에 관하여는 fff은 ggg에게, 원고 bbb은 ccc에게, 원고 eee는 ddd에게 각 신탁하기로 하였고, 편의상 이 사건 회사 정관에는 발기인 대표 ggg이 fff의 주식 800주를, 발기인 ccc가 원고들의 주식 1,2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즉, 설립 당시 ccc 명의의 주식 1,200주 중 600주의 소유자는 원고 bbb이 아니라 원고 eee이므로, 원고 eee에 대한 명의신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eee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bb은 2018. 2. 20.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 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가 ggg(주식 수 800주, 지분율 40%), ccc(주식 수 1,200주, 지분율 6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립자금으로 ggg이 4,000,000원(= 800주 × 1주당 금액 500원), 본인이 6,000,000원(= 1,200주 × 500원)을 각 부담하였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주주는 ggg 및 본인으로 등재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본인 대신 ccc를 등재하였고, 이후 ccc 명의의 주식 600주를 ddd 및 원고 eee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이 오고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그 후 원고 bbb은 2018. 3. 14.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 식변동 소명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3) 한편 ccc는 2018.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4) 한편 군산세무서장은 제1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18. 4. 2. 법 제45조의2 에 따라 ccc에게 2016년도 증여세 780,060원을 결정 ・ 고지하면서 원고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bbb 및 ccc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각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適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hhh, iii의 각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의 실제 소유자이고 그 중 600주를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 bbb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3. 20. 같은 취지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까지 작성 ・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bbb의 진술 및 그 작성 확인서에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위 주식변동 소명서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증인 hhh, 등의 각 서면증언과 을 제3호증(문답형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은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인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는 '원고 bbb의 부탁으로 주주명부에 자신을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이 원고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ccc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실확인서에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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