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610 (2018.01.11)
제목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
요지
민사판결문을 2차 세무조사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민사판결문은 1차 조사시 조사청이 확보했던 자료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5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조사 이전인 2013. 9. 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조사*과장)에게 보낸 과
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에 첨부된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의 본문과 각주에
망인이 **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과 이 사건 민사판결문의 주석에 기재된 세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통보의
별첨 목록에 이 사건 민사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결결
과는 망인이 이**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75억 원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검토한 자료로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된 것인데, 조사청은 위 통보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 경과한 2014. 8.경 망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인정사
실만으로는 조사청이 위 의결결과를 확인하고 망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말경 원고 측 세무대리인에
게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았는바,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전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
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그런데 조사청은 이 사건 최초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형사판결문과 이 사건 추징
보전결정문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문에는 망인이 이 사건주식의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SP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 및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 이후에 이 사건 형사판결문과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문에 기재된 위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사실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 관련 공소사실인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망인이 위 알선수재로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한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도 실
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문은 이 사건 형사판결문 및 이 사건추징보전결정문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형사판결에
서 망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며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고,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문이 실효된 이유는 망인의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이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이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효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
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조OO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1.11.
변론종결
2018.11.28.
판결선고
2019.1.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가산세 포함) 및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제13쪽 제18행부터 제15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 10461 판결 참조).
(2) 판단
① 피고는, 조사청이 이 사건 최초 세무조사 이후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입수하였고 위 판결문을 통하여 망인이 SPC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조사청이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입수하여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4. 8.경 작성한 망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을 제15호증)에 이 사건 민사판결문의 입수 경위 등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도 위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는 조사청이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입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