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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5728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260 (2015.01.16)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요지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572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5.부터 2013. 11. 25.까지 코스닥상장기업인 주식회사 ○○○(2012. 7. 23.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BBB이 2012. 6.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주명부에 원고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부과처분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12. 6. 5. 전후 2개월간 1주당 종가평균액에 이 사건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000,000,000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원고는 2012년 2월경 BBB, CCC 등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취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매수인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원고와 BBB, CCC 사이에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 즉, 명의신탁 주식의 수량, 시기, 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BBB, CCC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명의개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BBB과 CCC는 2012. 6. 5.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모두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BBB과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

가사 원고와 BBB, CC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주식양수도계약일인 2012. 2. 2.로 보아야 하고, 주식양수도계약에 정한 주식의 인수가액은 주당 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도 잘못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DDD은 2011년 11월경 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였던 이○○에게 매각지시를 하였고, 이○○은 사외이사인 김○○ 회계사를 통해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2년 1월 경 김○○ 및 정○○을 통해 안○○를 소개받아 DDD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0주 및 경영권을 00억 원에 안○○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0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경영권 양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전날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인수대금 00억 원이 없었던 안○○는 인수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박○○를 알게 되어 박○○가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박○○ 역시 인수대금 중 절반 정도만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으로 인수할 투자자를 찾던 중, 2012년 1월 하순경 김○○을 통해 BBB과 CCC에게 공동 인수를 제안하였다.

다) BBB과 CCC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인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인수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박○○와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되, CCC의 지인인 원고를 양수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라) 2012. 2. 2.경 서울 ○○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양도인 측에서는 DDD의 대리인인 이○○, 김○○이 참석하고, 양수인 측에서는 원고, 안○○, 박○○, 어○○, 백○○이 참석한 가운데 'DDD 외 5인이 원고, 안○○, 박○○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0주를 0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회사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BB과 CCC의 지시에 따라 BBB과 CCC가 2012. 1. 30.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빌린 0억 원을 이○○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계약금 0억 원은 박○○가 2012. 1. 31. 이○○에게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마) BBB과 CCC는 이 사건 회사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2. 3. 29.에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 00억 원을 박○○와 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그 00억 원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명동 사채업자들을 통해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박○○와 함께 양도인 측에 대금지급 방식 변경을 요청하여, 2012. 3. 21. 중도금 00억 원을 2012. 3. 28.에 지급하고 잔금 00억 원을 2012. 6. 29.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사 양수도 계약을 변경하였다. 한편 BBB과 CCC는 공동인수자인 박○○와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쪽에서 인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박○○가 결국 2012. 3. 27.까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박○○가 지급한 계약금 0억 원을 보전해주는 대신 박○○는 인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BBB과 CCC는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고 00억 원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2012. 3. 27.과 2012. 3. 28. 이○○을 통하여 DDD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0주를 인도받아 그 중 0,000,000주를 사채업자 김○○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0,000,000주를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였으며, 2012. 3. 29. 나머지 주식 중 000,000주를 김○○에게 2012. 1. 30. 차용한 0억 원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였다.

사) BBB과 CCC는 2012. 3. 29. 이○○을 통해 D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49,157주를 인도받고, 그 중 000,000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조달한 0억 0,000만 원 중 0억 원을 DDD에게 전달하였고, DDD은 이를 다시 박○○에게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2. 3. 30.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2. 4. 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자) BBB과 CCC는 2012. 4.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00억 원 중 00억 0,000만 원을 이○○을 통해 DDD에게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0주를 인도받아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였다. BBB과 CCC는 2012. 5. 9.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 김○○으로부터 조달한 00억 원 중 0억 0,000만 원을 이○○을 통해 DDD에게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0주를 인도받아 사채업자 김○○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차) 결국 CCC와 BBB은 위와 같이 2012. 3. 27.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DDD 등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0주를 모두 인도받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마련한 00억 0,000만 원 중 합계 00억 원을 DDD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카) 원고는 DDD과 2012. 6. 5. 이 사건 회사 양수도 계약 및 두 차례의 변경계약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양도인 중 DDD을 제외한 고○○, 이○○, 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2012. 6. 5.을 시점으로 그 소유 주식을 원고 등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타) BBB, CCC는 경영권 양수 후 2012. 7. 6.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012. 6. 7.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 가운데 000,000주가 2012. 6. 5.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2. 3. 30.경부터 2013. 6. 7.까지 총 000,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0,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 CCC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 CCC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BBB, CCC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고 주식 양수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 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 설사 원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될 주식의 수량이나 그 시기 등에 관해 원고와 BBB, CCC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적어도 이들 사이에 묵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의개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BBB, CCC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0주를 인수한 후, 이를 사채업자 김○○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을 조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BBB, CCC가 DDD 등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00주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적어도 0,000,000주(= 0,000,000주 + 000,000주 + 000,000주) 이상인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 된 이 사건 주식은 '위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 또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BBB, CCC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개서가 있었던 날인 2012. 6. 5.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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