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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524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5. 10.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1월 귀속 상속세(가산세 포함) 1,498,999,4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4. 1. 11. 사망하자 2014. 7. 31. 상속세과세가액을 1,251,071,719원으로 하여 상속세 22,67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86,408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쟁점 주식 평가액 3,058,583,970원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10. 12. 원고들에게 2014년 1월 귀속 상속세 1,498,999,4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주식과 관련된 상속세(가산세 포함)는 1,354,038,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주식은 망인이 G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H그룹 회장 I의 배우자 J의 이모부이고, G는 I의 누나이다. 2) G는 세무공무원에게, 2015. 3.경 아래표와 같은 망인 명의 주식취득상세표를 첨부하여 본인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5. 5. 15. ‘H그룹 I 회장의 가족으로서 F이 발행한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주권 실물을 가지고 있으나, 30년 이상 지나 취득 당시 금융증빙은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망인과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망인의 자녀들도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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