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이른바 '양도인의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인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이러한 퇴직금 추계액의 50/100만을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8호 , 제41조의4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실권주를 각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이 그 실권주주와 사이에 관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 1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원고 2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처남으로서 전무이사로, 원고 3은 상무이사로, 원고 4는 소외 1의 5촌 조카로서 경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실과 그 실권주주들로서 소외 1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는 그 이사, 소외 3은 소외 1의 처, 소외 4, 소외 5는 그 관리이사들이며, 그 외에는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실권주주들 사이에는 각각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와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이른바 '양도인의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98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847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친인척관계에 있는 소외 1, 소외 3 부부와 원고 2, 원고 4 사이를 제외하고는 원고들과 소외인들이 위와 같이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 상호간 또는 소외인들 사이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록상 달리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 및 소외인들 모두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한 것은 '양도자의 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시가 평가방법으로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이른바 순자산가액평가법을 수익력가치평가법과 병용하여 그 각 평가액을 평균하는 산출산식을 규정하면서, (다)목에서는, 그 순자산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채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 또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그 부채 중 하나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중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인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이러한 퇴직금 추계액의 50/100만을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실권주를 평가하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과소평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퇴직금 추계액의 계상범위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3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퇴직금 추계액의 50/100만을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실권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