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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공1985.11.1.(763),1323]
판시사항

가. 교회의 소속교단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교인들 중 일부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등의 관계

다. 교회 권징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신청인,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구례중앙교회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 교회인 전남 (주소 생략)에 있는 구례중앙교회는 1903. 5.경 창립되어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소속으로 있다가 1912. 9.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959. 9.경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리된 후에는 합동 측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순천노회 소속의 지교회로 있다가 위 합동측 교단의 1979. 9. 20.자 제64차 총회에서 일부 비주류파 교인들이 위 교단을 이탈하여 합동보수파 교단을 만들자 이에 따라 그 산하 순천노회도 같은 해 10. 9. 제70차 정기노회에서 종래의 전통을 잇는 합동파와 새로운 합동보수파로 분리되었는데 당시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이던 피신청인 1 목사와 430여 명의 교인 중 그를 추종하던 교인 131명은 1981. 6. 23. 임시제직회를 열어 신청인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파 순천노회에 이속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그러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순천노회의 전권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7. 17. 위 피신청인 1 목사를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직에서 해임하고, 그 대신 소외인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같은 해 7. 20.에는 위 전권위원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위 피신청인 1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권징판결을 하였으며, 위 소외인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신청인 교회의 당회에서는 같은 해 8. 12 나머지 피신청인들을 위 교회의 장로, 집사 등 직분에서 면직하고 그들을 제명. 출교하는 권징결의를 한 사실, 그러함에도 피신청인들은 위 권징판결 및 권징결의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신청인 교회소유인 교회당에서 신청인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등으로 행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고 그들에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하여는 교회당의 출입을 금지하므로 위 소외인 목사는 부득이 교회 밖에서 따로 방을 빌려 예배를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의 구례중앙교회는 피신청인들측 교인 131명의 1981. 6. 23자 합동보수파 순천노회에의 이속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동파 순천노회에 속하는 신청인 교회로 남아 있고, 따라서 원래의 교회소유였던 교회당건물은 신청인 교회소유이며, 한편 피신청인들은 합동파 순천노회의 전권위원회 및 신청인 교회의 당회에서 한 권징판결과 권징결의에 의하여 목사, 장로, 집사 등 직분에서 면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 교회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래의 구례중앙교회는 상위기관인 총회와 노회의 분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순천노회 소속의 소외인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신청인 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파 순천노회 소속의 피신청인 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피신청인들 측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인 교회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을 포함한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순천노회의 전권위원회나 그 산하 신청인 교회의 당회가 그 소속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파 순천노회 산하의 피신청인들 측 교회의 목사 및 교인들에 대하여 권징판결이나 권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데도 원심이 원래의 구례중앙교회를 분열 후의 신청인 교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당을 신청인 교회의 소유라고 하는 한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교회 및 그 교회가 속하는 노회의 권징에 의하여 목사 및 장로, 집사 등의 직분에서 면직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교회분열과 분열된 교회재산에 관한 법리 및 권징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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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5.18.선고 83나58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