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변경)대법원 1987. 6. 30.자 86마478 결정
[직무집행방해배제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공1987.10.15.(810),1512]
AI 판결요지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종전의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재산인 교회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판시사항

가. 교회의 소속교단 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결정요지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래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파 수도노회 소속의 신청인 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신청인 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남서울노회 소속의 피신청인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피신청인측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분열전 교회의 재산인 교회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1은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 원래의 ○○교회 교회당에서 그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 목사 역시 피신청인측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 위 교회당에서 그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인 신청인 1은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그 직무집행에 전혀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회의 분열당시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 파송된 소외인 목사는 종단변경을 원하는 피신청인측 교인들로부터 그들에 대한 예배인도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달리 신청인 1의 위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0.2.12. 선고, 79다1664 판결 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가 그 소속교단을 달리하는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분열당시의 교회의 대표자는 원래의 교회의 규약에 따라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소속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신교단에 가입하여 신교단으로부터 그 대표자로 파송된 목사가 아니라면 그 목사는 그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종전의 목사가 그 대표자라는 취지의 판결이고 원래의 교회의 일부교인들이 소속교단을 이탈하여 다른 교단에 소속하고자 할 경우에도 원래의 교회의 규약에 따라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여 소속교단 탈피 및 신교단가입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합한 판례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4.18.자 85라4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