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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다카1320 판결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87.12.15.(814),1777]
판시사항

가.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례

나. 불교회 분열시의 재산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불교회 신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그 대표자가 주축이 된 파가 그 불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명칭아래 상당수의 신도들만의 결의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위 불교회로부터 이탈하였다면 위 불교회는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동일한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그 단체구성원의 총유에 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일련정종 목포불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오

피고, 상 고 인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창시되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일련정종불교"가 1975.12.29경 목포시에서 신도수 약 350명으로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라는 명칭으로 발족되어 그 대표자를 소외 1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였던 사실, 그후 그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1980.4. 그 명칭을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 개칭하고 서울에 있는 소외 "한국일련정종불교회"의 중앙사무국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하여 오다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는 일본국에 있는 일본 공명당의 모체인 창가학회의 지시와 지배를 받아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1980.5.경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한국일련정종불교회"의 중앙사무국과도 결별하여, 일본국 창가학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련정종불교"를 주체성 있는 한국불교로 토착화시키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1981.2.8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의 명칭을 현재 원고의 명칭과 같은 "한국일련정종 목포불교회"로 개칭하고 종전에 없던 회칙을 제정 명문화하여, 위 회의 간부로서 회장, 부회장외에 역직원을 두고 역직원 이상 간부회의를 의결기관으로서의 총회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의 역직원은 133명이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회장이던 소외 1이 그 후 얼마 안되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종전대로 서울에 있는 "한국일련정종불교회" 중앙사무국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명칭환원 등의 문제를 들고나와 위 회칙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약 70여명의 역직원들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중 50여명의 찬성을 얻어 위 회칙을 폐기하고 반대파 역직원들의 해임결의를 하며 새로이 회칙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그 명칭을 이 사건 피고와 같은 종전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 환원 개칭하여 위 "한국일련정종 목포불교회"로부터 이탈하자 원고는 소외 2를 후임대표자로 선임하여 그 단체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당초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로부터 피고가 아닌 종전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의 명칭을 개칭하여 그 동일성 내지 정통성을 유지하여 온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 개칭하였다가 1981.2.8 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체되고 원고 불교회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서도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와 원고 불교회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권원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를 거쳐 원고 불교회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은 우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불교회신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그 대표자인 소외 1이 주축이 된 파가 현재 원고불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종전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의 환원개칭을 주장하고 그 명칭 아래 상당수의 신도들만의 결의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원고 불교회로부터 이탈하였다는 것이니 결국 원고 불교회와 피고 불교회는 동일한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이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그 단체구성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불교회 및 피고불교회가 분열된 당시의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불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원고불교회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인 불교회단체의 분열과 분열된 단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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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5.24.선고 84나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