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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561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공1991.2.1.(889),436]
판시사항

교회가 2개로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결의가 없는 경우 종래 교회의 일부 교인 및 새로운 교인이 포함된 원고 교회의 종래 교회 총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등기말소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종래의 교회가 분열될 당시의 교인들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종래 교회의 일부 교인 및 새로운 교인이 포함된 원고 교회의 종래 교회 총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새한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새하늘장로교회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래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새한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소속 교인들의 헌금으로 1982.11.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교회 예배당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위 교회의 부목사로 재임하였던 소외 김재원을 추종하는 교인들은 1988.7.3. 공동결의에 의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를 탈퇴하고 교회명칭도 새하늘장로교회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후, 종래의 위 새한교회는 종래의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에 소속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남아 있는 교인들이 구성원이 된 원고 교회와 위 김재원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구성원이 된 피고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존행위에는 그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종래의 위 새한교회의 일부 교인 및 새로운 교인이 포함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 1987.10.26. 선고 85다카1320 판결 ; 1989.6.27. 선고 88다카21975 판결 등 참조)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종래의 새한교회가 분열될 당시의 교인들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종래의 새한교회 명의로 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 교인들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등기인데 반하여 피고들은 위 새한교회를 탈퇴한 순간에 위 교회의 교인자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2개의 교회로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총회의 결의없이 피고가 단독으로 그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하였다는 것인 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종래의 새한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그 권리의 행사에는 교인 총회결의가 있어야 할터인데 그와 같은 결의가 없어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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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29.선고 89나489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