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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991 판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846 (2011.06.23)

제목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에서도 근무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3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1. 전BB으로부터 취득한 천안시 서북구 OO읍 OO리 000 전 2,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 12. 1. 정CC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양도'라 한다), 그 후 2010. 10. 22.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OO리 000 전 575㎡ 등 같은 리 3필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3 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및 동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른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양도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 9.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2. 1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경정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피고의 2010. 9. 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단호박, 배추, 무, 고구마, 등을 경작하여 왔으므 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代士)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위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업 및 'GGGG 약국' 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D, EE제약, FF제약 등에서도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000원, 2005년도에는 000원, 2006년도에는 000원, 2007년도 에는 000원,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의 각 수 입금액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② 세무서 직원이 2010. 7. 21. 이 사건 토지에서 현지 확인 작업을 하였을 당시 인근 주민인 최KK(설III의 처)으로부터 받은 을 제7호증 사실확인서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절반을 설III와 함께 경작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4-5년 전부터 김HHH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③ 김HHH의 집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점,④ 원고는 고구마, 호박, 상추,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질문한 고구마와 고추의 파종 및 수확 시기 등에 관하여 관련 농사의 기본상식에도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설III, 김HHH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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