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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구합4963 판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18 (2011.09.27)

제목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종전농지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농전농지 인근 주민이 현장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에게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원고 스스로도 농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을 제3자가 하였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49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9. 공유자 이AA, 이BB, 이CC로부터 취득한 대전 유성구 XX동 000-21 답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토지양도'라 한다)하고, 그 후 2011. 3. 9. 대전 유성구 XX동000-2 답 1,400㎡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및 동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른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양도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 6. 1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2011. 12. 2 법률 제1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장 지방소득세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배추, 무, 상추, 고추, 파 등의 채소류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위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OO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5년도에는 000원, 2006년도에는 000원, 2007년도에는 000원,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토지 맞은편에서 농사를 하는 전DD은 2010. 11. 2. 현장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류EE가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류EE가 이 사건 토지에서 파농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전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를 1년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사실상 농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밭갈기, 로타리치기 등 농기계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은 원고 대신 류EE가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FF, 류EE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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