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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1구합5058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602 (2011.09.06)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얻은 점,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재배되는 수목들과 달리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고 오랜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50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1. 천안시 서북구 XX동 000-8 전 2,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8. 25.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적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1. 2.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001. 7.경부터 2001. 가을경까지는 김장용 채소를 재배하였고, 2001. 가을경부터는 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시행령(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위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틀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천안시 서북구 XX동 000에서 'OO고물철재상사'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2001년도에는 000원, 2002년도에는 000원, 2003년도에는 000원, 2004년도에는 000원, 2005년도에는 000원, 2006년도에는 000원, 2007년도에는 000원,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의 수입을 올린 점, ② 2008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구역에만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재배되는 수목들과는 달리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고, 수목의 생육상 태도 좋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수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약, 농자재, 비료 등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맹AA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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