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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4. 04. 선고 2012누2502 판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91 (2012.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846 (2011.06.23)

제목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에서도 근무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2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991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증인 설PP, 김PP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부분을 "제1심증인 설PP 김OO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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