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491 (2012.06.26)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토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진술서 및 진술 외에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구단23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3. 14. 남양주시 진건읍 OOO리 000 전 309㎡, 같은 리 0000 전 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0. 5. 6. 이를 양도한 뒤,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말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중학생이었고, 1981. 10. 1.부터는 PP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1990. 9. 13.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11. 9. 7.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 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 9. 12.까지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OO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주말, 방학, 비번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들깨, 가지, 고추 등의 농작물을 상시 재배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90. 1. 13.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 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1990. 1. 12.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1호증(송RR의 진술서)와 증인 송RR의 증언 외에 다른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송RR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 9. 12.이전까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