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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6. 04. 선고 2012구단1911 판결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355 (2012.07.24)

제목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토지까지 직접 경작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료구입 간이영수증은 작성된 형태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장모나 처형이어서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1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8. 취득한 인천 서구 0000 답 1,203㎡ , 같은 동 0000 답 2,068㎡, 같은 동 000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4.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토지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1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정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인 부천에서 약 15km 멀어진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13 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 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 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데,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션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 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갑 3 내지 1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3. 5.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5. 26. 서인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인천농협 OO지점에서 비료를 구입 한 자료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과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 송OO은 원고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송OO, 이OO은 원고로부터 백미를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이OO, 송OO, 송OO, 검OOO, 송OO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취지를 인우보증서를 원고에게 각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은 인정 된다. 그러나 한편, 을 3 내지 15 각 가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28세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1999. 6. 1.부터 2011. 6. 4.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바 없는점, 원고는 2001. 10. 4.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소사장제)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2002. 9. 9.부터 부천시 오정구 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사무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서부정밀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이씨,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원 중앙기술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9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1년까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을 얻어왔는데, 이처럼 원고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이 사건 토지까지 직접 경작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와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부천시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인천 서구와는 연접하는 시와 구가 아닌 점,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료를 구입한 자료로서 제출한 간이영수증(갑 6-1-4)은 작성 된 형태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농기계 임대확인서(갑 7)에 첨부된 원고의 통장내역(갑 8)에는 송OO에게 2008. 12. 20. 000원, 2009. 12. 9. 000원, 2010. 12. 22. 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오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병근으로부터 매년 농기계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백미구입 확인서(갑 9-1-11)를 작성해 준 사람 중 송OO은 원고의 장모이고,이OO는 원고의 처형이어서 이러한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확인서들도 선뜻 믿기 어렵고,자경확인 인우보증서(갑 10 내지 14)도 앞서 본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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