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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93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가.주위적으로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예비적으로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나.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택일적으로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사건

2015도9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가. 주위적으로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예비적으로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나.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택일적으로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

등추행)]

2015전도16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S(국선)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2014전도151(병합) 판결

제2차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495, 2014전도268(병합) 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74, 2015전노10(병합)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제2차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제2차 환송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2차 환송 전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이 사건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착명령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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