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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177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 및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편면적 대향범에서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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