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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가.주위적으로변경된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예비적으로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나.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택일적으로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사건

2014도16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가. 주위적으로 변경된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예비적으로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

간등), 나.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택일적으로 변경된 죄명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2014전도26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Q(국선)

환송전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406, 2014전노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각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각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징역 3년,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실, 이에 상고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3의 각 점에 대하여 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 장애인 위계 등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위계추행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판시 제1, 3의 각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제2의 점에 대한 장애인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이 위와 같이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보다 중한 징역 4년을 선고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성폭력범죄 사건의 유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 3의 각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 및 고지명령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 공개 및 고지명령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 사건인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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