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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14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사건

2020도91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김경종, 박춘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20노331 판결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미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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