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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4노19,2014전노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현우(기소), 이용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윤제(국선)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 △△△△ 등)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특히 ○○○○ 채팅은 본인인증, 소액결제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에도 피해자가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거리인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온 점, 피해자가 첫 번째 간음행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①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 ② 피해자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거리인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온 사실, ③ 피해자가 첫 번째 간음행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다른 것은 할 줄 모르지만 집에 있는 컴퓨터나 피씨방에 가서 채팅하는 것은 잘하는 점(피해자의 조모 공소외인의 진술, 수사기록 제74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54로 사회지수 30.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피고인의 핸드폰번호, 날짜 등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하여 대화를 할 정도의 지능은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다른 영역, 특히 성적인 영역에 대하여도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하였음이 분명하다(음모를 깎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늦은 밤에 제천에서 천안까지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점과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점을 들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천안으로 오라는 쪽지(2012. 12. 28., 2012. 12. 30., 2013. 1. 3. 2회)를 보내 피해자를 천안으로 오게 했고, 그 후 2013. 2. 3.에는 “너 나 피하냐??? 천안에 온다고 하더니만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구 나랑 이젠 아는 척도 하기 싫은거냐?? 피고인 오빠가 답장 꼭 해라”라는 쪽지를 보내 피해자가 다시 천안에 오도록 유인한 점, 피해자는 두 번째 피고인의 집으로 간 이유에 대해 “구박하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 안 하면 끝내자고 했어요”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간 것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이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유인에도 쉽게 사람에게 이끌리거나 순종하는 경향이 있는 정신 장애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②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도 피해자가 어리숙하다는 느낌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0면).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어서 부양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을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공격성향도 심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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