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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50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나,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각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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