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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9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제2차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제2차 환송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2차 환송 전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이 사건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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