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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원고, 피상고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필적감정결과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리볼빙결제신청서(갑 제6호증, 이하 ‘갑 제6호증’이라 한다)의 필적이 피고의 자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리볼빙결제신청서의 ‘사본’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 사실, 피고가 제1심 이래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갑 제6호증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온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갑 제6호증의 원본 부제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갑 제6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갑 제6호증은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 제6호증의 원본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그 기재 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본이 제출된 서증 조사에 있어서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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