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 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에 의한 증거제출의 효과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 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 제363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35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공2002하, 2182)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태료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 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63조 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하는 과태료재판을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재항고인의 진술을 들은 바가 없는 사실, 재항고인은 위 과태료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지 않고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고, 원심결정을 약식재판이라고 보더라도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과태료재판의 내용에 관하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08나17760 양수금 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갑 제6호증(리볼빙결제신청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건의 원고는 리볼빙결제신청서의 ‘사본’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제1심 이래 재항고인(위 사건 피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본 부제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재항고인은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투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인에게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에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존재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과태료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추가적 심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결정에는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또는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