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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다46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문서의 사본으로 서증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이 정당하게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갑제2호증으로 제출한 부동산 양도양수 확인 및 포기각서 합의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 부제출이 정당하게 되는 구체적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다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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