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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나10046
정산금(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23. 피고에게 5,7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인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8호증(차용증)의 증거가치 1)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이 정당하게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대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8호증(차용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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