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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나8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2. 20.경 망 F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망 F이 2012. 11. 21.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 법원에 갑 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1호증은 사본으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원본의 존재 및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갑 제1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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