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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9.자 2009마2050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공2010상,425]
판시사항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 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에 의한 증거제출의 효과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 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태료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 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63조 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하는 과태료재판을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재항고인의 진술을 들은 바가 없는 사실, 재항고인은 위 과태료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지 않고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고, 원심결정을 약식재판이라고 보더라도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과태료재판의 내용에 관하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08나17760 양수금 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갑 제6호증(리볼빙결제신청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건의 원고는 리볼빙결제신청서의 ‘사본’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제1심 이래 재항고인(위 사건 피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본 부제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재항고인은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투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인에게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에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존재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과태료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추가적 심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결정에는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또는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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