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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2145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고, 원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 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한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만들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

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고 B 작성의 확인서 사본을 갑 제6호증의 1로 제출하자, 피고 B이 위 확인서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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