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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나17760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9. 10.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5,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16.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리볼빙 결제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리볼빙 결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리볼빙 결제계약서에는 피고가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같은 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리볼빙 결제 상환채권 3,435,957원(원금기준)을 순차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경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위 상환채권을 포함한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신용회복 지원승인을 받았으나 위 승인은 2006. 11. 2. 실효되었고, 원고는 위 승인 기간 동안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482,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상환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7. 3. 2.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 중 51,510원을 법적조치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490원을 원금으로 충당하여, 결국 위 상환채권의 미지급 원금은 2,905,247원(=3,435,957원 - 482,220원 - 48,490원)이 남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양수금채권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수금이 2,905,247원이므로, 위 상환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905,2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리볼빙 결제계약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가 위 리볼빙 결제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고주홍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리볼빙 결제계약서(갑 제6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서명, 주소 등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자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리볼빙 결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바(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위 리볼빙 결제계약의 상환채권이 2003. 10. 24.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에 따라 같은 해 12. 18. 주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 역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의 미지급 잔액인 2,905,247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수일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7. 3. 22.까지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연체율인 28%(갑 제4호증) 보다 낮은 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배성중 이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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