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인 국세청 고시 중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과 자료의 제출시한 및 취소 범위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매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터잡은 국세청 고시 제1996-16(1996. 2. 15. 고시)은 위 기준으로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한 매매계약의 대상으로서 각 양도인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전체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공1993상, 754)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05)
[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공1997상, 1280)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공1998하, 2447)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
피고,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부분과 허가를 얻지 못한 부분으로 계약이 별개로 독립하여 체결 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부분이 마치 별개의 매매계약인 양 구분하여 각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은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따라 별개의 매매계약이 된다고 본 것은 아니고,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매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및 소외 1 외 3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1989. 5. 29. 소외 주식회사 대화아스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소외 회사가 1989. 5. 29.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 등은 1990. 10. 18.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1990. 10. 19. 소외 회사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후 원고 등은 1990. 11. 8. 소외 회사에게 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소외 조흥은행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1995. 12. 30. 소외 2에게 낙찰된 사실을 인정한 뒤,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경매절차에서 위 소외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원고 등과 위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토지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이를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부분도 이유 없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터잡은 국세청 고시 제1996-16(1996. 2. 15. 고시)은 위 기준으로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한 매매계약의 대상으로서 각 양도인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전체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부분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위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양도가액의 기준인 "금 1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될 기준시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초하여 정당한 양도가액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와는 달리 원심이, 피고의 고지세액 결정과정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양도소득세 총부과액에 합산함이 없이 피고의 내부적 결정액만을 총부과액으로 보면서도, 위 신고납부액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조치에는 이유모순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고지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객관적인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내부적 결정이 대외적으로 인식 가능하여 과세처분 해석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6. 5. 16.자 증액경정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총세액을 금 130,135,160원으로 보는 등 과세처분의 객관적 내용을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판단하여 과세처분의 객관적인 존재 및 내용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