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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81]
판시사항

[1]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기준시가)

[2]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기한 국세청고시 중 '거래단위별 양도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터잡은 국세청고시(제1996-16호, 1996. 2. 15. 고시)는 그 기준으로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330m2 이상인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위 거래단위별 양도 면적이 위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전체 부동산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7183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2000. 4. 25. 선고 99두942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이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악한 다음, 구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면적 287㎡)와 제2토지(면적 139㎡)를 취득함에 있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규모 또한 국세청고시 소정의 기준에 해당되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 대비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구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기록 175장), 그 주장은 이 사건 제1토지에 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위와 같이 파악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터잡은 국세청고시(제1996 - 16호, 1996. 2. 15. 고시)는 그 기준으로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330㎡ 이상인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위 거래단위별 양도 면적이 위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전체 부동산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인바(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외 2에게 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면적의 합계(426㎡ = 287㎡ + 139㎡)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위 기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구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구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적부심사청구시 그 증빙서류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기록상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함에 있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이 사건에서는,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셈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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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9.12.10.선고 99누975